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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ymmetric Synthesis and Anti-HIV-I Activity of Hydroxy-Substituted Apio Dideoxynucleo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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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o dideoxynucleosides (apio ddNs) which belong to novel class of nucleosides in that oxygen of the furanose and C2'-methylene are transposed, were reported to show anti-HIV activity and better profile about enzymatic deamination and glycosyl bond hydrolysis than 2',3'-dideoxynucleosides (ddNs). On the other hand, many L-nucleosides were found to be less cytotoxic than the corresponding D-nucleosides while maintaining their antiviral activities or sometimes possessing better antiviral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we synthesized D- and L-apio cytidine derivatives were synthesized to compare their antiviral activity with that of parent nucleosides. Novel n- and L-2'-hydroxy substituted apio cytidines have been synthesized, starting from D-galactose via exocyclic methylene sugar 4 as a key intermediate. Stereocontrol (S-configuration) of the C3'position for D-nucleosides was accomplished using stereoselective dihydroxylation of 4 followed by stereoselective deoxygenation. Stereocontrol (R-cofiguration) of the C3'position for L-nucleosides was achieved using stereoselective hydroboration of 4 with bulky 9-BBN followed by oxidation with sodium perborate. The glycosyl donors, 2 and 6 were condensed with N^(4)-benzoylcytosine in the presence of TMSOTf to give the protected nucleosides, respectively. Deprotection of D- and L-anomers afforded D-apio analogue 1 and L-apio analogues 5a and 5b, respectively. The final nucleosides 1,5a and 5b were tested against HIV-1 in MT-4 cells. They were found to be neither active nor cytotoxic up to 100μM.;Apio dideoxynucleosides는 furanose ring의 산소와 C2'의 methylene기의 위치가 바꿔 새로운 계열의 nucleosides에 속하는 물질로서 항 HIV활성이 있으며 기존의 dideoxynucleosides 보다 바이러스 효소에 의한 deamination 및 glycosyl bond의 가수분해 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에는 천연의 D-nucleosides 보다 독성이 적은 L-nucleosides가 보다 뛰어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D체 뿐만 아니라 L체의 apio cytidine 유도체들을 합성하였다. D-galactose로부터 D체와 L체의 공통 중간체인 olefine 4를 합성하고 1,2-acetonide의 steric effect를 이용하여 C3에서 수산화 메틸기의 위치 선택성을 결정하였다. D-nucleoside를 유도하기 위해서 4로부터 dihydroxylation과 deoxygenation을 거쳐서 12 (s-configuration)를 합성하였고 L-nucleosides를 얻기 위해 4로 부터 hydroration과 산화과정을 거쳐서 7(R-configuration)을 합성하였다. 이들을 Ν^(4)-benzoylcytosine과 축합하여 D체인 1과 L체인 5a 및 5b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은 MT-4 세포에서 100 μM까지 항 HIV-1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항바이러스 활성을 측정중에 있다.Abstract = ⅲ Ⅰ. Introduction = 1 Ⅱ. Results and discussion = 8 Ⅲ. Conclusion = 21 Ⅳ. Experimental section = 22 Ⅴ. References = 42 국문초록 = 45 감사의 글 = 4

    The impact of outpatient prescribing incentive program on pharmaceutical costs of clinics in South KoreaImpact of outpatient prescribing incentive program on pharmaceutical costs of clinic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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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학과/석사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약제비의 증가가 지속되고 전체 진료비의 증가보다 약품비의 증가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의약품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의 평가대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9,267기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요양기관 특성인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현황과 의료장비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요양기관의 통계에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23,466기관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의원의 특성에 따라 약품비 절감률, 약품비 고가도지표, 인센티브 지급여부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 각 의원의 특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여부와 이전 기간의 실적에 따른 외래처방인센티브 지급여부와의 관계는 카이제곱검정, 다중 선형회귀분석 및 포아송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의 처방행태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약품비 절감률을 살펴보면 평균 절감률은 -2.77%이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는 0.96이었다. 표시과목별로는 내과계가 약품비 절감률이 적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는 높으며, 소재 지역별로는 약품비 절감률은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절감을 많이 하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절감률이 낮았다. 약품비고가도지표는 부산광역시 0.91, 대전광역시 0.92, 울산광역시 0.93으로 낮고, 강원도 1.01, 인천광역시 0.98, 전라도, 경기도, 대구광역시는 0.97로 지표가 높았다. 인센티브는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경상도가 많이 받았으며, 전라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적게 받았다. 전체대상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살펴보면, 대표자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에 비해 40세∼49세가 약품비 절감률이 가장 높으며, 인센티브도 1.355배로 가장 많이 받았다. 표시과목별로는 기타에 비해 내과계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도 낮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받았다. 직전반기에 인센티브 지급여부를 기준으로해서 해당반기의 인센티브 지급여부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이 평균 약품비 절감률은 6.82%이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는 -0.0227로 낮았으며 인센티브는 2.772배 더 많이 받았다. 이는 인센티브제도가 처방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의약분업 적용지역보다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약품비 절감률이 높으나, 인센티브 지급은 0.792배 적게 받았다. 따라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인센티브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졌다. 대표자의 연령으로 보면 39세 이하에 비해 40세∼49세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고 인센티브도 가장 많이 받으며, 표시과목별로는 기타에 비해 내과계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도 가장 낮아 인센티브를 1.11배 더 많이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청도에 비해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으며, 전라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절감률이 낮았다. 약품비고가도지표는 충청도에 비해 전라도, 부산광역시가 낮고 울산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가 높았다. 인센티브는 충청도에 비해 울산광역시는 1.09배 많이 받고, 전라도는 0.91배, 광주광역시 0.91배로 인센티브 지급이 낮았다. 따라서 약품비 절감률이 많으면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다. 전문의 수가 증가할수록 약품비 절감률은 많았으나, 인센티브는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 약간 적게 받았다. 간호사가 있는 기관이 더 많은 약품비가 절감되어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았다. 이는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양기관이 처방행태를 변경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이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의사의 처방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약품비를 절감하는 유인인 인센티브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의 약품비 절감률의 정확한 예측방법, 약품비를 절감하고 약품비고가도지표를 낮추는 이중구조를 재검토하고, 인센티브 뿐만아니라 디스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또한, 인센티브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의약분업 미적용 지역은 적용지역과 구분하여 차별화된 기준으로 재설계하여 전체적인 의약품 처방행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의약품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수가제와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체계를 개편하고, 환자의 본인부담률 차등화, 참조가격제 등의 방법도 고려하여 환자도 의료이용 행태변경 유인책에 동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요양기관의 특성이 인센티브에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환자별 특성을 고려하고 인센티브실시 전후 자료 비교 등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ope

    유튜브 동영상 파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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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proliferation of online video service industries such as YouTube, anyone can easily express their opinions or ideas to the public through videos. Among them, there are cases where a YouTuber does the entire process from item selection to content plann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However, some YouTubers commit various crimes such as defamation, insults, sexual offenses, election law violations, copyright law violations, et al. In this case, the content of the YouTube broadcast itself will play a decisive role in proving the facts, and the posted video file can and should be used as evidence to prove the crim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original YouTube video file is located overseas or does not know where it is specifically. Also, according to the policy, video users can only watch on the site, and download is prohibited. It is only possible to watch. Therefore, when it is necessary to collect YouTube video files as evidence, investigative agencies can use unofficial download programs to arbitrarily download videos or directly re-shoot them to ensure integrity, such as generating hash values. Furthermore, they are submitting in the Court. However, this method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re-shoot,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YouTube video. The technique is also very primitive, so there is a problem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In addition, downloading video files with arbitrary programs may violate due proces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such as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r copyrights. Therefore, preparing an efficient evidence collection method is necessary to secure evidence capacity to discover the actual truth through due process. At the same time, it protects the property rights and personal information of video-sharing service providers such as YouTube or video content creator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digital evidence, evidence capacity, and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It then identifies the attributes of online video files that are different from general digital evidence through the structure of online video services such as YouTube. Finally, we want to examine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Next, after confirming the current state of crime through YouTube, the current state of evidence collection for online video files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examining overseas legislative cases and Korean legal regulations, the reason for the need for efficient evidence collection is presented. Finally, we want to propose collecting evidence for video files according to the law by dividing it into legal and technical aspect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oint of view, it is suggested that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for online video files be legislated by referring to overseas regulations to secur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In terms of technology,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software) that can legally download published videos without copyright infringement, that is, a forensic tool. The primary direction of the program development is jointly developed by state agencies such as the prosecution and police, together with verifying the program's reliability and used only in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s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dentification of the time (start, end) of the collection of evidence, domain names, addresses, web page resource files, IP of content providers and online video service providers, and network packets such as log records are also collect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reliability of the collection process must be ensur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verified program as above, it is necessary to collect evidence using the video recording function built into the current Windows 10, check and record the property information of the recorded file, and secure the integrity, such as ensuring a hash value. The method of securing th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ss until submitting it is suggested to reflect the function in the program to be developed.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sufficiently expected that the online video service industry will be further developed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f a clear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evidence collection is prepared. Evidence collection tools are designed to collect evidence reliably, as they can collect digital evidence. It will also contribute to balancing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and the criminal law philosophy of finding the absolute truth.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의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동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 또는 사상을 대중에게 표현하고 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데까지 도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1인 유튜버는 아이템 선정부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배급의 과정까지 혼자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목적이거나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선거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유튜브 방송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게시된 동영상 파일은 직・간접적으로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 파일 원본은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상 동영상 이용자는 그 사이트에서 시청만 가능하고 다운로드가 금지되어 있고, 유료로 회원 가입하여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나 노트북에 저장할 수는 없고 유튜브 사이트에서 휴대기기로만 저장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정하여 시청이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유튜브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비공식적인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유튜브 동영상 자체를 직접 재촬영하여 해시값 생성 등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유튜브 동영상 내용에 따라 재촬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 방법도 매우 원시적이어서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임의의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재산권 내지 저작권 침해 등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 위반의 소지도 있다. 이에,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서비스업자나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의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면서도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능력 확보가 가능한 효율적인 증거수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일반적인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증거능력, 증거수집 절차를 살펴본 다음,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구조 등을 통해 일반적인 디지털증거와 구별되는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 특성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튜브를 통한 범죄현황, 현재 수사기관의 온라인 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수집 실태를 확인하고, 해외의 입법 사례와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한 후, 그 필요성에 따른 동영상 파일의 증거수집 방안을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나눠 제안하고자 한다. 법제도적인 측면으로 온라인 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는 적법절차 원리 확보와 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외의 규정을 참고하여 증거수집 절차를 명확히 법규화할 것을 제안한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먼저, 저작권 침해 없이 공개된 동영상을 적법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즉, 포렌식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은 검찰‧경찰 등 국가 기관에서 공동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공동 검증한 다음, 증거수집 과정에서만 사용하며, 증거수집의 전 과정을 기록화하는 것과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증거수집 과정에서 증거수집 시간(시작, 종료) 특정, 콘텐츠 제공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제공자의 도메인 네임, 주소, 웹페이지 리소스 파일, 수집 대상자의 IP, 로그기록 등 네트워크 패킷도 동시에 수집하는 등 증거수집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검증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윈도우10에 내장된 동영상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그 녹화 파일의 속성 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해시값 확보 등 무결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증거수집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증거물 인증 시스템(DAS, Digital Authentication System) 및 검찰청의 컴퓨터(모바일) 포렌식 기구를 소개하고, 개발할 프로그램에 그 기능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더욱더 발전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현재 상황에서 증거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거수집 도구를 개발하여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한다면 일반적인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과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 이념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수집 절차 7 제1절 디지털증거와 적법절차의 원칙 7 1. 디지털증거의 개념 7 2. 디지털증거의 특성 9 3. 디지털증거의 한계 12 4. 적법절차의 원칙과의 관계 14 제2절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16 1. 의의 16 2. 증거능력 인정요건 18 3. 판례 22 4. 증거능력 제한과 한계 31 제3절 디지털증거의 증거수집 절차 32 1. 디지털포렌식의 기본원칙 33 2. 일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 40 3. 증거수집의 사전 준비 및 증거의 수집분석 42 제3장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47 제1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47 1. 의의 47 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작동 구조 48 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분류와 특징 50 제2절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57 1. 동영상 전달 기본 구조 57 2. 동영상 다운로드에 관한 유튜브 정책 63 3. 동영상 파일의 특성 69 제3절 판례 72 1. 일반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72 2. 유튜브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80 제4절 증거수집 절차 및 증거능력 요건의 한계 81 1. 증거수집 절차의 한계 81 2. 증거능력 요건의 한계 82 제4장 유튜브 동영상 파일의 증거수집 방안 84 제1절 증거수집 필요성 84 1. 범죄 현황 84 2.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실태 85 3. 문제점 86 제2절 증거수집에 관한 법제도 89 1. 외국의 규정 89 2. 국내법 95 3. 판례 95 제3절 증거수집을 위한 구체적 방안 99 1. 기본원칙 99 2.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규범화 101 3. 증거수집 도구의 개발 103 4. 제3의 기관에서의 증거 인증관리 115 제5장 결론 116 참고문헌 120 Abstract 124 표 목 차 [표 1] 판례에서 확인한 유튜브를 통한 범죄사실 개요와 증거의 요지 80 [표 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접수(명) 현황 85 [표 3] 증거수집 방안의 주요 내용 101 그림 목 차 [그림 1] 동영상 시청 채널(그래픽=나스미디어) 1 [그림 2]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효성 평가 척도 31 [그림 3] 일반적 디지털포렌식 절차 41 [그림 4] 국내 디지털포렌식 절차 42 [그림 5] 온라인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의 작동 구조 49 [그림 6] 온라인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 분류 51 [그림 7] Progressive Download Operation 52 [그림 8] RTMP/RTSP Opertion 53 [그림 9] ABR Streaming Operation 54 [그림 10] CDN 동작원리 59 [그림 11] 유튜브의 동영상 전달 구조 59 [그림 12] 구글 글로벌 캐시 동작원리 61 [그림 13] LG U+ GGC 동작원리 62 [그림 14] Xbox Game Bar 녹화 기능 사용 후 저장 장면 105 [그림 15] 캡처한 동영상의 속성 정보 확인 106 [그림 16] 증거수집 장소(IP) 및 Wireshark 활용 수집 네트워크 패킷 정보 106 [그림 17] DAS 절차 및 업무흐름도 108 [그림 18] MFA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112 [그림 19] MFA에서 자동으로 작성 가능한 증거화 서류 112 [그림 20]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11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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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22.2. 이효원.With the proliferation of online video service industries such as YouTube, anyone can easily express their opinions or ideas to the public through videos. Among them, there are cases where a YouTuber does the entire process from item selection to content plann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However, some YouTubers commit various crimes such as defamation, insults, sexual offenses, election law violations, copyright law violations, et al. In this case, the content of the YouTube broadcast itself will play a decisive role in proving the facts, and the posted video file can and should be used as evidence to prove the crime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original YouTube video file is located overseas or does not know where it is specifically. Also, according to the policy, video users can only watch on the site, and download is prohibited. It is only possible to watch. Therefore, when it is necessary to collect YouTube video files as evidence, investigative agencies can use unofficial download programs to arbitrarily download videos or directly re-shoot them to ensure integrity, such as generating hash values. Furthermore, they are submitting in the Court. However, this method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to re-shoot, depending on the content of the YouTube video. The technique is also very primitive, so there is a problem in term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In addition, downloading video files with arbitrary programs may violate due process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such as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r copyrights. Therefore, preparing an efficient evidence collection method is necessary to secure evidence capacity to discover the actual truth through due process. At the same time, it protects the property rights and personal information of video-sharing service providers such as YouTube or video content creator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l digital evidence, evidence capacity, and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s. It then identifies the attributes of online video files that are different from general digital evidence through the structure of online video services such as YouTube. Finally, we want to examine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Next, after confirming the current state of crime through YouTube, the current state of evidence collection for online video files by investigative agencies, and examining overseas legislative cases and Korean legal regulations, the reason for the need for efficient evidence collection is presented. Finally, we want to propose collecting evidence for video files according to the law by dividing it into legal and technical aspects.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oint of view, it is suggested that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dure for online video files be legislated by referring to overseas regulations to secure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In terms of technology,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software) that can legally download published videos without copyright infringement, that is, a forensic tool. The primary direction of the program development is jointly developed by state agencies such as the prosecution and police, together with verifying the program's reliability and used only in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ss.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identification of the time (start, end) of the collection of evidence, domain names, addresses, web page resource files, IP of content providers and online video service providers, and network packets such as log records are also collected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reliability of the collection process must be ensur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verified program as above, it is necessary to collect evidence using the video recording function built into the current Windows 10, check and record the property information of the recorded file, and secure the integrity, such as ensuring a hash value. The method of securing th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collection process until submitting it is suggested to reflect the function in the program to be developed. I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sufficiently expected that the online video service industry will be further developed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f a clear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evidence collection is prepared. Evidence collection tools are designed to collect evidence reliably, as they can collect digital evidence. It will also contribute to balancing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and the criminal law philosophy of finding the absolute truth.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의 확산으로 누구나 쉽게 동영상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 또는 사상을 대중에게 표현하고 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며,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는 데까지 도달하였다. 그 중에서도 1인 유튜버는 아이템 선정부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배급의 과정까지 혼자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들은 대중의 관심을 끌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목적이거나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선거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등 여러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유튜브 방송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게시된 동영상 파일은 직・간접적으로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 파일 원본은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책상 동영상 이용자는 그 사이트에서 시청만 가능하고 다운로드가 금지되어 있고, 유료로 회원 가입하여 오프라인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나 노트북에 저장할 수는 없고 유튜브 사이트에서 휴대기기로만 저장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정하여 시청이 가능할 뿐이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유튜브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비공식적인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유튜브 동영상 자체를 직접 재촬영하여 해시값 생성 등 무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유튜브 동영상 내용에 따라 재촬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 방법도 매우 원시적이어서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임의의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것은 재산권 내지 저작권 침해 등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서 적법절차 위반의 소지도 있다. 이에,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서비스업자나 동영상 콘텐츠 제작자의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면서도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능력 확보가 가능한 효율적인 증거수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먼저, 일반적인 디지털증거의 특성과 증거능력, 증거수집 절차를 살펴본 다음,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구조 등을 통해 일반적인 디지털증거와 구별되는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특성을 확인하고, 그 특성에 따른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튜브를 통한 범죄현황, 현재 수사기관의 온라인 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수집 실태를 확인하고, 해외의 입법 사례와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증거수집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한 후, 그 필요성에 따른 동영상 파일의 증거수집 방안을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나눠 제안하고자 한다. 법제도적인 측면으로 온라인 동영상 파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는 적법절차 원리 확보와 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외의 규정을 참고하여 증거수집 절차를 명확히 법규화할 것을 제안한다. 기술적인 측면으로 먼저, 저작권 침해 없이 공개된 동영상을 적법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즉, 포렌식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방향은 검찰‧경찰 등 국가 기관에서 공동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공동 검증한 다음, 증거수집 과정에서만 사용하며, 증거수집의 전 과정을 기록화하는 것과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아울러, 증거수집 과정에서 증거수집 시간(시작, 종료) 특정, 콘텐츠 제공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제공자의 도메인 네임, 주소, 웹페이지 리소스 파일, 수집 대상자의 IP, 로그기록 등 네트워크 패킷도 동시에 수집하는 등 증거수집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검증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윈도우10에 내장된 동영상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그 녹화 파일의 속성 정보를 확인하여 기록하고, 해시값 확보 등 무결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증거수집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제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증거물 인증 시스템(DAS, Digital Authentication System) 및 검찰청의 컴퓨터(모바일) 포렌식 기구를 소개하고, 개발할 프로그램에 그 기능을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산업이 더욱더 발전될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현재 상황에서 증거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거수집 도구를 개발하여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한다면 일반적인 디지털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수사의 효율성과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 이념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수집 절차 7 제1절 디지털증거와 적법절차의 원칙 7 1. 디지털증거의 개념 7 2. 디지털증거의 특성 9 3. 디지털증거의 한계 12 4. 적법절차의 원칙과의 관계 14 제2절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16 1. 의의 16 2. 증거능력 인정요건 18 3. 판례 22 4. 증거능력 제한과 한계 31 제3절 디지털증거의 증거수집 절차 32 1. 디지털포렌식의 기본원칙 33 2. 일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 40 3. 증거수집의 사전 준비 및 증거의 수집분석 42 제3장 온라인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47 제1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47 1. 의의 47 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작동 구조 48 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분류와 특징 50 제2절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57 1. 동영상 전달 기본 구조 57 2. 동영상 다운로드에 관한 유튜브 정책 63 3. 동영상 파일의 특성 69 제3절 판례 72 1. 일반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72 2. 유튜브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80 제4절 증거수집 절차 및 증거능력 요건의 한계 81 1. 증거수집 절차의 한계 81 2. 증거능력 요건의 한계 82 제4장 유튜브 동영상 파일의 증거수집 방안 84 제1절 증거수집 필요성 84 1. 범죄 현황 84 2.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실태 85 3. 문제점 86 제2절 증거수집에 관한 법제도 89 1. 외국의 규정 89 2. 국내법 95 3. 판례 95 제3절 증거수집을 위한 구체적 방안 99 1. 기본원칙 99 2. 증거수집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규범화 101 3. 증거수집 도구의 개발 103 4. 제3의 기관에서의 증거 인증관리 115 제5장 결론 116 참고문헌 120 Abstract 124 표 목 차 [표 1] 판례에서 확인한 유튜브를 통한 범죄사실 개요와 증거의 요지 80 [표 2]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접수(명) 현황 85 [표 3] 증거수집 방안의 주요 내용 101 그림 목 차 [그림 1] 동영상 시청 채널(그래픽=나스미디어) 1 [그림 2]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효성 평가 척도 31 [그림 3] 일반적 디지털포렌식 절차 41 [그림 4] 국내 디지털포렌식 절차 42 [그림 5] 온라인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의 작동 구조 49 [그림 6] 온라인 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 분류 51 [그림 7] Progressive Download Operation 52 [그림 8] RTMP/RTSP Opertion 53 [그림 9] ABR Streaming Operation 54 [그림 10] CDN 동작원리 59 [그림 11] 유튜브의 동영상 전달 구조 59 [그림 12] 구글 글로벌 캐시 동작원리 61 [그림 13] LG U+ GGC 동작원리 62 [그림 14] Xbox Game Bar 녹화 기능 사용 후 저장 장면 105 [그림 15] 캡처한 동영상의 속성 정보 확인 106 [그림 16] 증거수집 장소(IP) 및 Wireshark 활용 수집 네트워크 패킷 정보 106 [그림 17] DAS 절차 및 업무흐름도 108 [그림 18] MFA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 112 [그림 19] MFA에서 자동으로 작성 가능한 증거화 서류 112 [그림 20]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115석

    Stroller having a slide device

    No full text
    본 발명은 유모차, 짐운반용 카트, 휠체어 및 여행용 가방 등이 계단을 이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슬라이드 장치를 이용하여 편하고 효율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모차에 관한 것으로서,계단에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모차로서,하부 단부에 앞바퀴가 설치되고, 상부에 어린이가 탑승할 수 있는 탑승대가 결합된 제1 프레임과;상기 제1 프레임과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고정 연결되는 제2 프레임과;상기 제2 프레임에 대하여 회전 가능하게 연결되고, 하부 단부에 뒷바퀴가 설치된 제3 프레임과;각각 한쪽 단부가 상기 제2 프레임에 힌지 연결되고, 다른 단부가 상기 제3 프레임에 힌지 연결되는 제1 링크부재 및 제2 링크부재를 구비하는 연결부재와;상기 제3 프레임의 일측에 결합되고, 유모차가 계단과 계단사이를 접촉하면서 미끄러지며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슬라이드장치;를 포함하며,상기 연결부재의 및 제1 링크부재 및 제2 링크부재는 상기 제2 프레임 및 상기 제3 프레임과 4절 링크 방식으로 연결됨으로써, 유모차가 평지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상기 제3 프레임이 상기 제2 프레임의 길이 방향을 따라 연장되어 지면에 앞바퀴와 뒷바퀴가 모두 접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유모차가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 들어 올려지는 경우에는 상기 제3 프레임이 상기 제2 프레임에 대하여 회전하여 상기 슬라이드장치가 계단과 접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계단을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모차를 제공한다.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계단을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유모차는, 유모차가 계단을 이동 중에 사용자의 기력 부족으로 계단에서 잠시 머무르면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유모차를 계단에 고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또한, 4절 링크로 구성되는 연결부재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내리기가 용이한 유모차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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