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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and Practice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Regard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판례연구 : (2) 정당방위 -단기 4289년 10월 12일 대법원 형사부판결-
〔理由〕 被吿人의 辯護人、辯護士 金泰東의 上吿理비는 萬一 被告人에 對한 原審判決의 認定人實은「金永根이가 다 시 木棒올 携帶하고 被告人家에 來到하여 房門을 四、五次 두드리면서「이놈 주겨라」고 高喊을 지름으로 被吿人은 자다 가 이러나서 着衣하고 房門을 열고 마루에 나오자 同人은 마루에서「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자」하면서 被吿人을 뜰로 끌어 내려 발로 차는等 暴行을 加함으 로 激憤한 나머지 内家마루 위에 놓여있든 八표刀 一 挺을 들 고 同食刀로써 사람의 胸 部 腹部等을 찌르면 人命을 害할 것을 認識함에도 不拘하고 同人의 左侧胸部를 一 斷하고 이어서 左側腹部를 一 刺하고 다시 右內側腿部와 右側耳殼部를 各各 한번式 찔러서 同人으로 하여금 同所로 부터 約四十米可量 걸어가다가 右示胸部及 腹部等의 傷害로 말미암아 絕命케 하여서 此를 殺齊한 것으로 보이는 ᅳ 件記錄을 檢討하여 보면 原審公判調丧中「同被 吿人이 끌려 나갈 때 칼을 원 것을 記憶하는가? 答 그때는 精神이 없어 칼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急한 김에 내둘렀읍니다
논설 : 한국소년범죄의 이론과 실제
오늘날 少年犯罪의 問題가, 國際的 또 國內的인 重大한 社會間題로 크로즈엎된지 이미 오래다。過去에는 少年犯罪問題는 다만 刑事政策學의 犯罪論의 一部分으로 簡單히 論議됨에 不過하였던 것이 오늘날 犯罪現象의 急激한 變化로 말미아마 自由世界 全體 社會에 있어서 이는 하나의 獨立된 重大한 硏究課題로서 넓고 깊은 理論的 實際的 檢討가 緊急히 要請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