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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보호수단에 대한 인식과 공익신고 의사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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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4. 8. 홍준형.본 연구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수단들에 대한 인식과 공익신고 의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공부문의 부패나 민간부문의 각종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그 신고 때문에 보복을 받은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 보호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직적ㆍ관행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수법이 복잡하고 지능적인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는 더 이상 행정기관의 감시ㆍ적발 능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02년부터 구 부패방지법에 의해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가 시행된 이래 신고 때문에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부패신고자를 보호하는 데에 어느 정도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보호대상 신고의 내용을 공익침해행위로까지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2011년)의 디딤돌이 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익신고의 범위가 좁고 보호나 보상 수단의 효과성도 높지 않고, 이로 인하여 현행 제도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선행 연구에서 공익신고의 의지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는데 주로 개인적 측면과 문화적ㆍ환경적 측면의 요인 연구가 많고 제도적 요인을 포함한 일부 연구의 경우에도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하위수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단기간에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개인적 측면과 문화적ㆍ환경적 측면의 요인에 비해 제도적 요인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적 측면과 문화적ㆍ환경적 측면의 요인의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11개의 하위 수단의 효과성,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개선방안의 선호 정도 및 신고의사 유무에 대해 400명이 넘는 공직자ㆍ일반인ㆍ공익신고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수단들에 대한 인식과 공익신고 의사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11개의 하위 수단은 ①보호받는 공익신고의 요건에 관한 것 3개(부패ㆍ공익침해행위의 범위, 신고내용에 관한 증거제출의무, 신고 접수기관이 범위), ②보호수단 6개(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제도,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에 대한 보호제도, 생명ㆍ신체 위협으로부터 보호제도, 부패ㆍ공익침해행위 가담 신고자의 책임 감면제도, 소속기관의 비밀사항 신고자 법적 책임 면제제도, 화해권고 제도), ③보상수단 2개(보상금 지금, 구조금 지급)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직자 집단(225명)과 일반인 집단(216명)의 응답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신고의사 유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제도,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의 보호제도, 부패ㆍ공익침해행위 가담 신고자의 법적 책임 감면제도, 보상금 지급제도, 구조금 지급제도로 확인되었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생명ㆍ신체 위협으로부터 보호제도, 비밀사항 신고자의 법적 책임 면제제도, 화해권고 제도도 신고의사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부패ㆍ공익침해행위의 범위, 증거제출 의무 및 신고 접수기관의 범위는 공직자와 일반인 모두에게서 신고의사가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제도적 보호수단들은 그 효과성에 관한 인식의 차이에 의해 신고의사의 유무가 갈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둘째, 공익신고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공익신고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고내용에 관한 증거제출 의무와 관련해서는 신고 오ㆍ남용의 부작용을 예방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수사의 단서만을 제공하는 신고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를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판단했을 때에도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증거제출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 접수기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와 관련해서는 먼저 부패 신고자의 신분 공개에 대한 처벌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처벌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해고나 징계와 같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를 파견받거나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패ㆍ공익침해 가담 신고자 법적 책임 감면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징계 외에 행정처분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보상금 지급비율(4-20%)을 높이되 직업적 신고꾼에 대한 보상금 제한 장치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고시점에서 보호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성실신고 의무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 대신에 신고자가 신고 당시 신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호대상으로 규정하는 직접적인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신고자의 가족에 대한 보호는 현행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 외에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생활 관계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호까지로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권익위법의 보복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효과적인 부패나 공익침해행위 적발수단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부패나 위법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나아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자유롭게 반대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다. 따라서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은 제도적 개선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제도개선 자체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익신고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활동도 활발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Abstract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Legal Protective Measures and Intent to Blow the Whistle Kim, Kisun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intent to make a disclosure is related to perception of legal protective measures for whistleblowers who are subject to retaliation due to their disclosures and what we should do to improve whistleblower protection system, The whistleblower law protecting corruption reporters from retaliations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02 has been considered to contribute to protecting whistleblowers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of positive functions of whistleblowing. It also became a great stepping stone, eventually leading to the enactment of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2011) which has covered disclosures on health and safety, the environment, consumer's interest, and fair trade. However, there are some criticisms that the laws still need improving. That is why I have been interested in the 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legal protective measures and intent to blow the whistle. To carry out a study on this subject in an empirical way, a survey was conducted and 467 effective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225 public employees, 216 citizens and 26 whistleblowers. The questionaries cover respondents' perception of 11 legal factors which can be categorized by three groups and a question on whether or not respondents have intent to make a disclosure when they witness corruption or public interest violations. The first group of questions is on qualifications of protected disclosures such as the covered subject matters of disclosures, obligation to submit evidence and the scope of organizations to which disclosures should be made. The second one covered protective measures for: 1) confidentiality of whistleblowers, 2) physical threat, 3) retaliations at workplace including dismissal, 4) mitigation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whistleblowers participating in the wrongdoing, 5) invalidation of gag orders and 6)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The last one was financial reward which consisted of reward money and relief money. I conducted T-test based on the survey data to figure out whether or not there was any difference in responses between the group with intent to blow the whistle and the other group without it. The result of T-test showed there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regarding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eleven factors between the two groups. Finally, I made several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xisting legal protective measures. The major recommendations are: 1) to broaden the subject matters of protected disclosure and the scope of where to make a disclosure, 2) to make clear the meaning of evidence to be submitted for the disclosure, 3)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disclosing identity of whistleblowers, 4) to help whistleblowers get another job including hiring them by the agency protecting whistleblowers, and 5) to raise existing ratio (4-20%) of reward money to the recovered money resulting from the disclosures. Last but not least, improving legal protective measures itself does not solve all the obstacles to journey to protect whistleblowers. This means various effective activities should be more rigorously promoted to change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whistleblowers still remaining in our society.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 제3절 연구 방법 3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4 제1절 공익신고의 의의 4 제2절 공익신고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6 1. 개인적 차원의 접근 6 2. 문화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접근 8 3. 제도적 측면에서의 접근 9 4. 소결 11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12 1. 기존 연구의 검토 12 2. 기존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21 제4절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관 25 1. 제도의 필요성 25 2. 국제적 동향 26 3. 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비교 29 4. 한국의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현황 47 제3장 연구 설계 58 제1절 연구문제 58 제2절 가설 및 변수의 설정 59 1. 가설의 설정 59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60 제3절 조사 설계 63 1. 연구방법 - 서베이 63 2. 자료분석 방법 66 제4장 조사 결과의 분석 67 제1절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67 제2절 설문 문항별 응답결과 분석 70 1. 집단별 신고의사 유무 및 평균값 비교 70 2. 보호대상 신고의 요건 관련 규정 73 3. 신고자에 대한 보호 관련 규정 75 4.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관련 규정 81 5. 신고의사 유무와 제도적 요인 간 관계 82 6. 개선방안 설문 결과 88 7. 신고의사 유무 집단별 평균의 통계적 분석 91 제3절 분석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92 1. 보호대상 신고의 요건 관련 규정 92 2. 신고자에 대한 보호 관련 규정 95 3.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관련 규정 99 4. 기타 100 제5장 결론 103 제1절 연구의 요약 103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05 1. 연구의 의의 105 2. 연구의 한계 106 108 1. 미국의 민간부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법률 현황 113 2.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115 3. 요인분석 결과 120 4. 공직자ㆍ일반인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121 5. 설문지 123Maste

    De Lege Frenda for the Standards of the Health,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on board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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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6.02%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평균재해율 0.49%보다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는 규정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에 선원의 재해와 관련하여 선내 안전·보건관련 규정을 두고 회원국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원법에서도 제78조부터 제83조까지 동 협약 제4.3조, 제3.1조 및 제1.1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선원법 제79조에서는 협약의 요구사항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의 요구사항을 선원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는 수용을 하였으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과 같이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선원의 재해율이 협약이 이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선원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연구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 협약의 선내 안전·보건관련 규정의 요구사항과 국내법 수용현황 및 이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동 협약 이행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행한 지침서와 실무규약의 분석과 해외 이행 사례 분석을 통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한다.목 차 표 목차 ⅴ Abstract ⅵ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2 제2장 선내 안전․보건관련 현황 및 문제점 4 제1절 산업재해현황 4 Ⅰ. 일반 산업재해 현황 4 Ⅱ. 선원 재해 현황 5 Ⅲ. 시사점 7 제2절 선내 안전․보건관련 문제점 8 Ⅰ. 선내 안전 보건관련 해사노동협약 수용 현황 9 Ⅱ. 선내 안전 보건관련 해사노동협약 집행 현황 10 Ⅲ. 시사점 15 제3장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법제 검토 제1절 안전배려의무의 개념과 성질 16 Ⅰ. 안전배려의무의 개념 16 Ⅱ.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질 19 Ⅲ.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3 제2절 안전배려의무 관련 법제 검토 25 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배려의무 25 Ⅱ. 선원법상의 안전배려의무 28 Ⅲ. 안전배려의무 위반시 제재 규정 32 Ⅳ. 시사점 34 제3절 안전배려의무의 이행 주체 37 Ⅰ. 일반적인 안전배려의무의 이행 주체 37 Ⅱ. 선내 안전 보건관련 안전배려의무의 이행 주체 40 Ⅲ. 시사점 43 제4장 선내 안전․보건 관련 국제협약과 입법례 제1절 국제협약과 관련 지침서 45 Ⅰ. 선내 안전․보건관련 해사노동협약 요구사항 45 Ⅱ. 선내 안전․보건관련 ILO 지침서 48 Ⅲ. 시사점 53 제2절 선내 안전․보건제도관련 외국의 이행 사례 54 Ⅰ. 영국 54 Ⅱ. 일본 57 Ⅲ. 노르웨이 61 Ⅳ. 제언 63 제5장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제1절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요 65 Ⅰ.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념 65 Ⅱ.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역할 65 제2절 선내안전보건기준 제시 66 Ⅰ. 총칙 66 Ⅱ. 안전기준 및 보건위생 67 Ⅲ. 작업환경 및 장비 68 Ⅳ. 선내 안전 보건 담당자 및 역할 70 Ⅴ. 기계진동 및 소음에 대한 보호와 작업제한 71 제6장 결론 73 감사의 글 76 참고문헌 77 선내 안전 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안) 79Maste

    (A) Study on "La Nativite du Seigneur" by Olivier Messi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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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Olivier Messiaen(1908-1992) 의 오르간 작품인 「La Nativite´ du Seigneur」(그리스도의 탄생, 1935)의 분석을 통해 작품의 특징과 그의 음악 기법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음악을 이해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세기 초의 음악의 흐름에는 Messiaen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가지 음악적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민족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음악 양식, 신고전주의적 경향, 그리고 음렬음악의 발전이다. Messiaen은 이 세가지 음악적 흐름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가운데서도 어느 한 조류에 국한 될 수 없는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음악은 부모로부터 받은 문학적 감수성, 색체적 감각, 독실한 신앙, 자연과 새에 대한 애정, 이국적 요소 등의 영향이 결합되어 특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그의 음악에 첨가시켜 독특한 음악기법을 창조했으며 특히 「나의 음악 어법」(Technique de mon langage musical)이란 저서에서 그 자신의 독특한 작곡기법을 설명해주었다. 「La Nativite´ du Seigneur」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미하는, 9곡으로 구성된 명상 모음곡이다. 이 작품에서는 첨가가치를 갖는 리듬, 힌두 리듬, 새소리 리듬 등 그가 연구해 온 리듬의 발전을 보여준다. 또한 조옮김이 제한된 선법과 그 선법에 의한 화성, 중·감음정을 집약시켜 놓았으며 확대된 장식음과 전타음(appoggiatura), 갑작스러운 전조나 동형진행 등을 보여주고 있다. Messiaen은 독특하고 창조적인 음악기법을 확립하고 체계화 된 이론으로 제시하여 현대의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세기 음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spire an understanding of the organ music of Olivier Messiaen(1908-1992) through a study of his work 「La Nativite´ du Seigneur」(l935). There are considerations about characteristics of his work and his musical techniques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work. Messiaen's music was influenced by three early 20th Century music trends. They are: the identification of one's own cultural musical style: Neo-Classical music: and the development of serial music. Even though Messiaen accepted the above three influences, he created his own unique musical characteristics. Messiaen's music was influenced by a combination of his: inherited sensibility of literature: sensibility of colors: devout Catholicism: love of nature and birds: and exoticism. These factors are evidenced in the peculiar characteristics of his music. H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sers of the 20th Century. He included a variety of sources and created unique musical techniques. Especially, he explained his musical language in 「The Techniques of My Musical Language」(Technique de mon Langage Musical). 「La Nativite´ du Seigneur」is a work praising the birth of Jesus Christ. It is composed of nine meditations for organ. It revealed added value, Hindu rhythm, and bird song rhythm. This clearly showed his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rhythm. It revealed the modes of limited transposition, harmony based on the modes, augmented and diminished interval, augmented ornament and appoggiatura, sudden transposition, sequence. Messiaen established a peculiar and creative musical technique. He also presented a systematic musical theory, which has greatly influenced modern composers, and established for him a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20th Century Music.목차 = ⅲ 논문개요 = ⅳ Ⅰ. 서론 = 1 Ⅱ. 메시앙의 생애와 음악적 특성 = 2 A. Messiaen의 생애 = 2 B. Messiaen의 음악적 특성 = 5 1. 현대음악에서의 Messiaen의 음악적 위치 = 5 2. Messiaen의 음악에 끼친 영향 = 8 3. Messiaen의 음악 어법 = 10 Ⅲ. La Nativite´ du Seigneur의 분석 = 18 Ⅳ. 결론 = 49 참고문헌 = 50 부록 = 52 ABSTRACT = 5

    A Study on Head-mounted camera for LeisureSport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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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업공학과,2007.Maste

    신민법 제186조 및 제188조1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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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에 관한 입법례에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사주의와 형식주의가 있는데 신문권법은 양자중 어느 것을 택하였는지 또는 그 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고 이와 전혀 다른 독특한 것을 택하였는지는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물권법을 구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생각한다. 마치 다른 종래 형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막론하고 객관주의와 의사주의를 취하느냐 형식주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정반대로 되듯이 물권법에 있어서도 역시 의사주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물권변동의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신물권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이것이 의사주의‧형식주의 중 어느 것을 택한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그 연구는 산발적‧비체계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며, 따라서 이에 과학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판례연구 : (1) 피용자의 사무집행 -단기4292년민상제688호 위자료청구사건 (단기4292년 11월 23일 대법원 민사부판결, 법률신문 제37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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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인 김복오는 제5군관구사령부수송대의 운전병으로 근무중 단기4291년8월20일자로 제대하고 난 후 동부대의 운전병부족으로 인하여 동부대 수송 과장 김명규의 요청으로 동년 8월24일부터 동부대소속 139호 GMC군용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자인바 동인은 이미 김명문이란 사람이 그 군용화물차의 운전병으로 사령을 받고 있었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김복오가 동사실을 모르고서 운전해 오는 중 동년 8월2일에 대구역에서 남대구역 종서옆에 소재하는 부대까지 의약품을 운송하고, 귀가하기 위하여서 세차를 종료할 무렵에 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원고 성용강의 삼세되는 실자를 치사케 하였는 바 원고는 피고「국」 또는 제5군관구수송대장 을장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적층 분할 버스 구조를 위한 하드웨어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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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부,1999.Maste

    운동준비전위 동안 인간의 전전두엽에서 나타나는 감마파 연결성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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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뇌과학전공, 2015. 8. 정천기.Objects: The Bereitschaftspotential (BP) is a slow negative cortical potential related to the intention, decision, execution, and control of a movement. The prefrontal cortex (PFC) is known to be one of the generators of BP an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ognitive preparation and decision making. Since movement preparation needs the synchronous activity of various neurons, BP may be developed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motor-related neuron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BP and information flow is not yet well-known. In the present study, we aim to investigate how the connectivity in the PFC changes during the occurrence of BP. Method: Electrocorticography (ECoG) was recorded in 5 patients with epilepsy. The subjects performed self-paced hand grasping for 5 minutes during each session, and 3 sessions were recorded for each subject. In the PFC region, electrodes showing prominent BP were selected by visual inspection. An equal number of electrodes distant from the PFC were chosen as a comparison model. We compared the intraregional connectivity between the PFC and non-PFC regions using partial directed coherence (PDC, range 0-1, 0 denoting no coherence and 1 denoting complete coherence). Results: In the PFC, the connectivity of beta and gamma bands in the BP period increased by an average of 24.4% compared with the baseline connectivity. Conversely, the gamma connectivity in the non-PFC regions decreased by 31.4%. Moreover, the intraregional connectivity in the PFC increased according to the stage of BP, i.e. baseline (0.24) early (0.30) and late (0.32) periods. Conclusion: The increased gamma band connectivity in the PFC implies that the increased communication among neurons in the PFC is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BP. This finding shows that voluntary movement is developed by intraregional connectivity in the PFC, and reflects the activation of brain networks related to movement preparation.Abstract 1. Introduction 2. Materials and Methods 3. Results 4. Discussion References List of Table List of Figure 국문 초록Maste

    A Legislative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Safety and Health on board a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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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9.49%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20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른 육상근로자 사고 재해율 0.49%보다 1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일본 선원의 재해율 1.66%(2019년 기준)는 우리나라 선원의 재해율 11.24%(2019년 기준)와 비교하여도 우리나라 선원의 재해율이 일본 선원의 재해율 대비 6.8배이다. 이는 우리나라 선원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선원재해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육상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육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선원은 선내안전보건기준의 부재와 같은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현행의 높은 선원의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정비도 중요하나 그것을 이행하는 수범자인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특히, 선원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박소유자의 의무 준수와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사고방지 조치에 대한 선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선내안전보건의 문제는 국가 및 선박소유자의 이행의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이로 인해 선원은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주로 권리의 향유 주체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선원은 주로 권리의 향유 주체이지만 이와 동시에 의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원 재해율의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선내안전보건에 있어 국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검토 후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 다음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➀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 조사 개선방안(직무상 재해 등의 정의, 보고 기준, 보고 내용 및 보고 절차 개선과 조사의 주체, 조사의 범위 및 내용 개선), ➁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에 관한 통계 개선방안(통계의 내용 및 처리 주체 명확화), ➂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원의 안전보건 개선방안(독립법 제정을 통한 법제 및 주관부서 통합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선박소유자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선박소유자는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선원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이행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선내안전보건기준 개정을 위한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박소유자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선원의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선원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원재해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원의 의무(제3자에 대한 배려, 위험에 대한 보고의무, 주의의무 등) 확대 및 「선원법」상 안전배려의무를 명문화하여 선원 스스로 선내안전보건기준의 준수 및 이행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선원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선내안전보건의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행주체별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선원재해예방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선내안전보건 법제를 갖추기 위한 독립법(선내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독립법의 성격, 역할 및 주요 내용을 도출하였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9 Ⅰ. 연구의 방법 9 Ⅱ. 연구의 범위 9 제2장 선내안전보건에 관한 일반적 고찰 12 제1절 근로권과 안전권에 관한 헌법적 기초12 Ⅰ. 근로권과 안전보건 12 Ⅱ. 안전권과 안전보건 19 Ⅲ. 선원의 근로권과 안전권 보호 미흡 25 제2절 선내안전보건 법제의 연혁 등, 현황 및 문제점 26 Ⅰ. 선내안전보건의 개념과 법제의 연혁 등 26 Ⅱ. 선내안전보건 법제 현황 29 Ⅲ. 선내안전보건 법제의 문제점 37 제3절 소결 40 제3장 정부의 책무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 증진 43 제1절 선원재해에 관한 조사 43 Ⅰ. 선원재해 조사 현황과 문제점 43 Ⅱ. 선원재해의 보고 내용과 절차의 정형화 48 Ⅲ. 선원재해 조사 주체와 범위의 명확화 54 제2절 선원재해에 관한 통계체계 58 Ⅰ. 선원재해의 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 58 Ⅱ. 선원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61 Ⅲ. 선원재해에 관한 통계체계 개선 67 제3절 어선원의 안전보건 법제 69 Ⅰ. 법제 현황과 문제점 69 Ⅱ. 해외사례 72 Ⅲ. 적용범위 확대 75 제4절 소결 78 제4장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의무 측면에서의 선내안전보건 증진 80 제1절 선내안전보건과 선원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80 Ⅰ. 안전배려의무 의의 및 법적 성질 80 Ⅱ. 선내안전보건과 안전배려의무 86 Ⅲ. 선원법상 안전배려의무 입법 제안 88 제2절 선박소유자 등의 의무 확대 90 Ⅰ. 선박소유자의 정의 및 선장의 법적 지위 90 Ⅱ. 안전보건의무의 이행 주체 94 Ⅲ. 선박소유자의 의무와 역할 확대 97 제3절 선내안전보건 관련 선원의 권리보호와 의무 강화 104 Ⅰ. 선원의 권리와 의무 104 Ⅱ. 비교법적 검토 108 Ⅲ. 선원의 권리보호와 의무 강화방안 119 제4절 소결 124 제5장 선내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법제 개선 127 제1절 선내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127 Ⅰ. 독립법 제정 필요성 127 Ⅱ. 국내⋅외 사례 129 Ⅲ. 소결 133 제2절 선내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개요 134 Ⅰ. 법률의 성격 및 관련 법률과의 관계 134 Ⅱ. 선내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구성 136 제3절 선내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39 Ⅰ. 총칙, 선원재해방지계획 및 선원안전보건을 위한 조치 139 Ⅱ. 상선의 선내안전보건, 어선의 선내안전보건 및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152 Ⅲ. 감독 등, 보칙 및 벌칙 158 제6장 결론 167 참고문헌 174 국문초록 182Do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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