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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의 경제적 편익 추정 - 서울을 사례로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7. 2. 김성수.저상버스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버스이다. 일반버스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계단이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타지 못 했지만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어 휠체어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저상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버스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이유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주요한 이유이다. 그렇지만 비장애인들도 저상버스 도입으로 새로운 편익이 발생한다. 본 논문은 저상버스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편익들을 살펴보고, 서울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편익을 추정하였다.
편익추정을 위한 분석기간은 법적으로 버스의 최대 사용 가능 연한인 11년으로 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고령자의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버스 내 고령승객의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을 가정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으로 편리한 점, 저상버스 가치,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이 등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편익 연구는 부족하였다.
편익은 총 7가지이며, 3가지 양 편익 중 2가지는 승하차시간 절감에 따른 버스 재차인원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 운전기사의 운행시간 절감 편익이다. 나머지 한 가지 편익은 편의성 향상 편익으로 이 편익은 저상버스를 타면서 얻는 편리함과 편안함이 포함된다. 나머지 4가지 편익은 부 편익으로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 복잡한 구조로 인한 정비비용 및 타이어비용, 낮은 연비로 인한 연료비용, 대기오염비용을 고려한다.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버스승객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다. 65세 미만이면서 장애가 없는 경우, 65세 미만이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장애가 없는 경우, 65세 이상이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승객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인구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버스승객 유형을 구별하였다.
자료는 2013년 5월 22일 서울시내버스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노선은 간선노선, 기점과 회차지점이 동일권역인 지선노선, 기타 지선노선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노선 유형별로 4개의 노선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노선을 중심으로 승차시간, 승차정류장, 하차시간, 하차정류장 등의 정보를 분석하였다. 교통카드 자료 분석을 통해 버스승객들의 승하차 패턴, 재차인원 분포 등을 분석했다. 이 분석을 통해서 각 정류장별로 일반버스 대비 저상버스 이용할 때 절감된 승하차시간을 분석하였다. 절감된 승하차시간을 통하여 재차인원의 통행시간 절감편익과 운전기사의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계산한다.
편의성향상 편익은 각 버스승객 유형별로 분석된 저상버스 가치를 이용한다. 승객유형별 저상버스가치는 불편함이라는 지표를 이용한다. 불편함 지표는 각 버스승객 유형별로 버스를 탈 때 불편한 정도를 나타낸 지표이다. 각 버스승객 유형별 불편함 지표와 기존문헌에 분석된 저상버스의 가치를 이용하여 본 논문에서 분류한 버스승객 유형별 저상버스의 가치를 계산한다.
교통카드 자료의 분석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 인한 한계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모든 버스노선에 대해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편익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웠다. 대신 회귀분석을 통해 서울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편익을 추정할 수 있었다. 편익항목과 관련된 대-km당 승차인원, 대당 하루운행거리, 평균탑승거리 지표를 이용하여 회귀분석 하였다. 설명변수는 대-km당 승차인원으로 하고, 독립변수를 대당 하루운행거리, 평균탑승거리 지표로 설정하였다.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각 노선별 편익을 도출한 결과 각 노선별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편익이 높은 노선은 5511번이었고, 가장 편익이 낮은 노선은 150번으로 분석이 되었다. 노선별 결과를 분석했을 때 노선이 길면 버스승객들을 많이 탑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운행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 되었다. 각 편익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3가지 양 편익 중에서 편의성 향상 편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차인원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과 운전기사의 운행시간 편익 비용은 편의성 향상 편익에 비해 적게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대당 하루운행거리가 전반적으로 대-km당 승차인원 지표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대당 하루운행거리는 운영비용과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편익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탑승거리의 몇몇 노선유형의 계수가 음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노선 유형별로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점과 회차지점이 동일한 지선노선이 저상버스 도입할 때 다른 노선유형보다 더 큰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노선이 긴 간선노선은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편익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은 노선이 짧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노선일수록 그 편익이 높았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은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의 증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잠재적 편익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다른 날들의 교통카드 자료 분석, 실재 현장조사를 통한 버스승객 유형별 저상버스 가치 조사 등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의 경제적 가치를 면밀하게 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다.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3
1) 공간적 범위 3
2) 시간적 범위 6
3. 연구의 수행절차 7
Ⅱ. 저상버스의 현황 및 선행연구의 고찰 10
1. 서울시 저상버스 현황 10
1) 차량 구조 및 특징 10
2) 보조금관련 현황 17
2. 선행연구의 고찰 19
1) 교통약자 19
2) 저상버스 및 유니버설 디자인 21
3) 시사점 및 연구의 기여도 28
Ⅲ. 연구방법론의 정립 30
1. 편익 추정의 방법 30
1) 편익항목의 설정 30
2) 편익항목별 산정 방법 31
2. 편익 추정을 위한 대중교통 지표를 통한 회귀분석 50
1) 개요 및 목적 50
2) 지표별 특성 50
3) 회귀분석 이론 52
Ⅳ. 자료의 구축 53
1. 불편함 지표 53
1) 개요 53
2) 세부기준 54
3) 기존문헌을 통한 승객유형별 저상버스 가치 56
4) 승객유형별 불편함 지표를 통한 저상버스 가치 58
2. 교통카드 자료 64
Ⅴ. 연구방법론의 적용 65
1. 노선별 편익의 추정 결과 65
1) 편익 추정을 위한 전제 65
2) 편익의 추정 결과 66
2. 회귀분석 결과 79
1) 회귀분석을 위한 전제 79
2) 회귀분석 결과 86
Ⅵ. 결론 90
1. 연구 결과 9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92
참고문헌 94
부록 99
부록1 노선별 1회 운행할 때 승하차 승객 분포 99
부록2 노선별 1회 운행할 때 재차인원 분포 111
Abstract 123Maste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성 실증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3. 8. 박상인.다수 국가들은 소비자후생과 기업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이론적으로 보면 기업 간 서로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 사전에 담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규제당국의 담합적발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몇몇의 실증연구들은 이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확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설계의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쟁점들 가운데 두 번째 자진신고자의 감면혜택 부여 여부와 자진 신고한 담합주도자의 감면혜택 배제 여부에 대해 이론적 논의들을 확인하고 실증 분석한다.
먼저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현실에서 국가 간 제도 차이가 존재하고, 이론적으로는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을 감소시켜 담합을 지속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두 번째 신고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제공 효과가 충분히 큰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담합주도자에게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주는 것 역시 국가 간 제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들에게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양한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된다.
쟁점이 되는 자진신고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의미 있는지 실증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있는지 여부 더미, 1순위 자진신고자만 있는지 여부 더미, 담합주도자의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비율 크기를 사용하고 통제변수는 제도변경 연도 더미, 입찰담합여부 더미, 담합기간, 산업군 더미, 담합기업 수, 담합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을 사용하였다. 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종속변수는 담합사건의 감면이전과 이후의 실질과징금 총액과 담합조사기간을 사용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5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의결서에서 상기의 변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OLS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실질과징금으로 측정한 효과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담합조사기간으로 측정한 효과성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2순위 자진신고자 없이 1순위 자진신고자만 있는 경우에 비해서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에 담합조사기간이 더 길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담합 기업들의 과징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행동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담합주도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분석에서는 실질과징금을 감소시키고 담합조사기간을 증가시키는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이들에 의한 자진신고감면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는 먼저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최근의 감면혜택 배제경향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담합조사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2순위 자진신고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한 조사협조를 법령에 규정하고 2년 이상 늑장 신고하는 기업의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등의 제도 설계 방향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진 신고한 담합주도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담합주도자에게 반드시 감면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로 담합주도자에게 감면혜택을 배제하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담합주도자에 대해 감면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정보제공효과 이외의 몇몇의 다른 이론적 근거가 존재하며, 담합주도자를 사전에 정의하고 사후에 입증하는 집행 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에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과 담합주도자의 감면혜택 배제 규정을 삭제한 것은 2005년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함께 이루어진 조치인데, 분석결과를 통해 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한 경우에는 담합주도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제도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Many countries regulate collusion behaviors in order to improve consumer welfare and production efficiency with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not only deters a formation of the cartel by undermining trust among potential conspirators, but also detects a cartel by eliciting internal information from the self-reporting firm. There were positive evidences about using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in several empirical studies. But, little empirical literature exists about several related topics on how to implement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This paper first survey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on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regarding the second applicant and the ringleader. Next, the paper empirically tests hypotheses about the topics on the second applicant and the ringleader using newly collected data on the detected cartels from 2005 to February 2013. In this paper, The effectiveness of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is measured in the real amount of fines(both before and after reduction regarding to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and the duration of the investigation.
It is found that the second applicant in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 has induced more information revelation a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ut, when the only first firm uses the self-reporting, the leniency program shortened the duration of the investigation more than the existence of the second applicant. This result implies that it is not desirable that we restrict the second applicants reduction of fines and that we need to modify the program to prevent conspiratorss strategic behaviors.
We also find that the ringleader did not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t means that there is no necessity for granting the ringleader the self-reporting reduction of fines, but we take care of the execution problem and other theoretical grounds.
Finally, The significant amendments in 2005 were new reduction of fines to both the second applicant and the ringleader.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paper show that if we give the incentive to the second applicant, there is no need to give the ringleader the reduction of fin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orporate leniency program.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배경 1
제 2절 연구의 필요성 3
제 2장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현황 5
제 1절 우리나라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5
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개념 및 활용 현황 5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요건 및 효과 7
3.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주요 연혁 8
제 2절 외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현황 및 비교 11
1. 외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현황 11
2. 외국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비교 12
제 3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4
제 1절 이론적 연구 14
1. 두 번째 이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이론 논의 15
2. 담합주도자의 자진신고 감면 배제에 대한 이론 논의 18
제 2절 실증연구 21
제 4장 연구 설계 및 분석방법 24
제 1절 연구문제 24
1. 2순위 자진신고자에 따른 제도의 효과성 확인 24
2. 담합주도자의 자진신고에 따른 제도의 효과성 확인 26
제 2절 연구가설 28
1. 독립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 28
2. 종속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 : 효과성 측정 방법 29
3. 가설 설정 31
제 3절 분석방법 34
1. 분석 자료 34
2. 주요 변수 35
3. 분석 모형 38
제 5장 실증 분석 결과 39
제 1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39
1. 전체 대상 사건에서 기술통계량 39
2. 자진신고자에 따른 기술통계량 42
3. 주요 변수간의 관계 47
제 2절 회귀분석 결과 50
1. 전체 대상 사건의 분석결과 50
2. 자진신고자가 있는 사건의 분석결과 54
3. 분석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 57
제 6장 결론 61
제 1절 분석 결과 요약 및 함의 61
제 2절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64
66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추출 데이터 73
88Mast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Leniency Programs towards Second Applicants and Ringleaders
본 연구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쟁점들 가운데 두 번째 자진신고자와 자진 신고한 담합주도자의 감면혜택 부여 여부에 대해 이론적 논의들을 확인하고 실증 분석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5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의결서에서 관련된 변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 제도의 효과성은 실질과징금과 담합조사기간으로 측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최근의 감면혜택 배제경향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2순위 자진신고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설계 방향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제공이외의 효과와 제도 집행상 어려움이 없다면 담합주도자에게 반드시 자진신고 감면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한 경우에는 담합주도자에게도 감면혜택을 함께 주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제도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his paper first surveys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on corporate leniency programs regarding second applicants and ringleaders. Next, the paper empirically tests hypotheses about the topics on the second applicant and the ringleader using newly collected data on detected cartels from 2005 to February 2013. In this paper,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leniency program is measured in the real amount of fines (both before and after reductions according to a corporate leniency program) and the duration of the investigation. It is found that it is not desirable to restrict the reduction of fines on second applicants and that programs need to be modified to prevent strategic behaviors by conspirators. We also find that the ringleader did not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t means that there is no necessity for granting ringleaders the self-reported reduction of fines absent the execution problem and other theoretical grounds. The empirical results in this paper show that if we give second applicants the incentive, there is no need to reduce ringleaders' fines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leniency programs
(A)Study on the planning of the optimum exhaust system in high-rise apartment buildings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2004.Doc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