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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와 학술진흥 : 법학학술지에 초점을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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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는, 학자들이 학술활동의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고 축적하는 공간으로서, 학술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술진흥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학술지들의 경우에도 과연 그러한 당위가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학진)의 학술지 관련 제도들이 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그 제도들의 당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논의는 법학학술 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법학자에게도학술지와 학술진흥이라는 주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법학학술지의 경우에는, 올해 3월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 범함으로써 '법학'을 둘러싼 환경이 현저하게 변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새삼 그 제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일본의 사법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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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초두의 일본에서는 법률가양성제도를 둘러싸고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일본식 로스쿨제도라고 할 수 있는 법과대학원 제도가 출범했으며, 그에 수반하여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수습(연수)제도의 개혁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개혁의 움직임은, 바로 그 일본이 우리와 가장 유사한 법률가양성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난 10월 4일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한국식 로스쿨제도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 대학원제도의 도입과 그에 수반하는 사법시험제도 및 사법연수제도의 개혁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법률가양성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라는 과제의 본격적인 수행을 눈앞에 두게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개혁의 와중에 있는 일본의 사법시험제도의 전모를 그려본다. 그것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장차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일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 지배센터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판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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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음(NRF-2019S1A6A3A02102886

    (기고자료)한국 로스쿨제도의 현단계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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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사회과학-학제 연구방법론의 모색 : 제1부 ; 제2주제 : 법과대학원구상과 법사회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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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일반 사회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 구상은, 지금까지의 대학이 장래 법조가 될 사람들에 대해 충분한 법학교육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거기에는, 사법시험에서 합격자들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법조를 지망하는 학생이 예비교(고시학원 : 역자)에 의존하여 수험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교육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측면이 크게 작용했지만, 동시에 대학 자체도, 법실무를 둘러싼 실제 사회의 동향에 무관심하여,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법의 개선 등, 법조가 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는 측면도 작용했다. 법조가 될 사람만을 특별히 선발하여 특화된 교육을 함과 동시에, 그 과정수료자에게는 특별한 수험준비를 하지 않아도 법조자격이 부여되도록 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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