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research outputs found
The Evolution of Japanese Penal Servitude and the Establishment of Imprisonment
본 논문은 일본 형법 상 구금형 창설에 관한 내용을 소재로 하여, 그 동안의 일본 자유형의 변화 과정과 구금형 도입의 경위와 그 내용, 그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우리 법제도에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일본 구금형 도입 과정에서는 주로 현재 일본의 재범율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의 개선갱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여 재범자율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범죄자의 개선갱생을 위해서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작업이나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징역과 금고로 나뉘어져 있던 자유형을 하나의 구금형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의 시작은 현행형법 상 형벌로서의 자유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는 수형자와 관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금형에 따르는 수형자에 대한 작업이나 지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수형자의 개선갱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한 개정의 방식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구금형의 도입을 통해 구금형은 물론 구류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형벌의 내용’으로서 작업이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그것을 ‘수형자의 의무’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수형자의 처우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개정의 방향이 넬슨만델라 규칙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수형자를 위해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수형자의 동의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없거나 수형자가 원하고 수형자에게 필요한 방향이 아닌 사회에 필요한 방향에 따르는 개선은 제대로 된 개선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를 따르는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노정된 문제를 회피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제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A) study of attitude and characteristics for the improvment of medical service in a rehabilitation certer
보건학과/석사[한글]
오늘날 병원의 바람직한 기능은 환자를 위한 모든 가능한 분야가 연제되어야 하며, 즉 예방을 위시하여 진단, 치료, 재활, 교육 및 연구조사등의 모든 활동이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수행 과정에 있어서 환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Y재활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중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연구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 및 요구사항
가)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중 성별은 남자가 여자 환자보다 많았고 연령은 19세 이하군이 69명(67.9%)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따라서 환자의 최종학력도 국민학교이하가 29명(46.7%)이나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접근성이 높을수록 병원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장애형태는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 종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병원치료 서비스개선을 위한 환자들의 요구는 치료시간의 부족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환경의 개선, 치료사의 부족, 치료태도의 성실성을 이야기했다.
다) 경제적측면에 있어서 치료비가 월 총수입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이 20-29% 정도인 경우가 46.6%로 가장 많았고 치료비의 수준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치료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는 치료비가 월 총수입의 40%이상을 차지하는 18.4%이었고 많은 환자들이 장기치료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치료비를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내원환자들의 병원선택 동기는 타의료 기관이나 의료진의 권유, 현대적 장비와 시설, 치료를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의료진이 우수해서 등의 원인이 높게 나타났고 집과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해서, 타기관보다 친절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2)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가) 병원이용성 및 접근도, 심리적측면, 경제적측면, 환자의 요구사항간의 상관관계는 병원이용성 및 접근도와 심리적 측면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나) 진료만족도와 병원인상에 대한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진료만족도의 경우는 심리적측면이, 병원인상의 경우는 심리적측면과 경제적측면의 변수들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3) 진료만족도와 병원인상의 결정요인
가) 진료만족도에는 병원인상이 통계학적으로 가장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나) 병원인상의 결정변수로는 진료만족도 외에 병원이용성 및 접근도 경제적측면의 변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병원은 예방과 치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조직으로서 환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안정되고 신뢰받는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경영의 정책적 뒷받침을 필요로한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외부환경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다각적인 연구의 시도가 요구된다.
[영문]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be helpful for the establishment of long - term strategies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s, by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 and their attitude in a rehabilitation center.
For this purpose, the patients who were receving medical treatment in the Y Rehabilitation certer 103 patients were given questionnaire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analysis :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atitude of patients
ⅰ) Male patients were 60.3%(62 people) of the total patients. A group under the age of 19 showed the highest portion with 69 people (67.9%). As to place of residence, most of them loved in Seoul and Kyungki-Do.
Regarding the cause of diseases that they were suffering from, the acquired causes were higher than inherent ones. A great many of them had parents as their guardians. For reigions, most of them were Christians followed by Buddhists, Roman Catholics, and no religion
ⅱ) 29.1% of them were complaining about insufficient time for medical care.
ⅲ) As to the economical aspects, the largest portion 46.8% have paid 20-29% of their monthly income as medical expenditure which they regarded as appropriate.
ⅳ) As a motive of their selection to hospitals, recommendations by other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team, mordern medical equipment and facilities, and excellence of medical doctors were highly represented, which were followed by short distance to the hospital, easy access to hospitals, and more kind attitude towards patients and families.
2) Correlations among each variable
ⅰ) Correlations among accessibility to hospitals,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aspects of patient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needs of patients, the accessibility to hospitals and psychological asp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ⅱ) The extent of satisfaction of medical car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aspect. Hospital imag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th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aspect.
3)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medical care and hospital image.
ⅰ) Factors affecting the satisfaction of medical care was hospital, where as factors affecting hospital image were access to hospitals, economical aspects, and satisfaction of medical care.
This study shows medical services must be improved to meet the need of patients, and cooperation among patients, their families, and medical doctors must be maintained.restrictio
Significance, Roles, and Tasks of Civil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Prosecutorial Power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는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도입 그 자체는 우리 형사사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문제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민의 참여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에서는 위원회는 검사의 요청에 의해서만 심의가 이루어지고,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할 뿐 기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이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한정적이며, 사건관계인이자 시민이기도 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검찰시민위원회가 시민참여제도라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그 실질은 검사가 주도하는 전문가 자문형식을 유지한다면 이 제도는 올바른 제도로서 기능할 수 없다.
다만, 검찰시민위원회가 도입되어 꽤 시간이 흘렀으나, 그동안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탓에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제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참여를 의무 지우기보다는, 현 상황을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의 과도기적 시기 내지 실험적 단계로 보고, 비록 통제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시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어낸 다수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결국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하나는 시민이 자율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되, 그 역할을 사건의 심의에 한정하지 않고, 홍보나 교육,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검찰시민위원회와 형사사법에의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또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단지 시민의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 제도가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하며, 시민과 검찰의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 옳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기소절차 상 시민참여와 관련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운영기관 및 운영방식, 업무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검찰의 나무도장이나 거수기가 아닌,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감시하고 통제하기만 하는 위원회도 아닌,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시민과 검찰이 합심하여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Non-Consensual Adulter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 Focusing primarily on the Korean and Japanese debates
성폭력범죄에 관한 종전의 논의는 주로 발생한 성폭력범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에는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처벌 범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는 없는지 등의 물음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 형법 상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가 이어져왔고,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또한 사실 형벌의 최후수단성이나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형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에 앞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예민한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강간죄 등 이른바 성폭력범죄를 바라본다면, 단순히 비동의 간음은 우리 형법 상 처벌의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없는 행위라거나 또는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처벌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볍게 배척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 구성원과 법관의 인권감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와 유사한 형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2017년 성폭력범죄 관련 형법 개정이 있었고, 2023년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한 차례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형법 개정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무죄판결이 이어지면서 추가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법무성에 설치된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검토회’에서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놓고 거의 1년 간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 결론으로서 일본 형법 내에 ‘처벌 대상으로 해야 할 의사에 반하는 성교 등을 과부족 없이 포섭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 시에 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행위자가 이용하는 수단, 피해자의 상태를 열거하는 등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 재출된 개정안에서는 우리 형법 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규정을 ‘부동의음란죄’로, 우리 형법 상 강간죄에 해당하는 규정을 ‘부동의성교죄’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 심신장애 등을 포함하여 총 8개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상태를 열거하여 이른바 비동의 간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생각건대, 이러한 형법 개정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높아진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나, 결국 이와 같이 형법이 개정된 것은 법무성 등의 오랜 검토를 통해서도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형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개정의 흐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당한 형법 개정의 방향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Previous discussions on sexual violence have centered on how to punish crimes of sexual violence that have occurred and w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such crimes from recurring. However, there has been a shift to questions such as whether our society understands the nature of sexual violence and whether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scope of punishment.
There has been an ongoing debate about whether we need to introduce the offense of non-consensual adultery into our criminal code, and there are still some negative views about it. In fact,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and resolved before introducing the crime of non-consensual adultery in light of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such as the last resort of punishment and penal justice.
Nevertheless, if we look at so-called sexual violence crimes such as rape with a more sensitive human rights sensitivity, it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dismissed lightly simply because non-consensual adultery can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punishment under our criminal law, or because there are practical difficulties in punishing it even if it is introduced. Especially at this time whe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members of society and judges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non-consensual adultery.
Meanwhile, Japan, which has a similar criminal law system to ours, amended its criminal law on sexual violence in 2017 and decided to introduce the crime of non-consensual adultery in 2023. This is because, although there has been one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on sexual assault crime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acquittals that have gone against public sentiment, leading to calls for further amendments. In addition, the Criminal Law Review Committee on Sexual Offense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studying the introduction of non-consensual adultery for almost a year.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Japanese Criminal Code should create "a provision that can cover sexual intercourse against one's will as a punishable offense without being excessive," and that specific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content of the provision, such as enumerating the means used by the offender and the status of the victim, so that it can be operated more reliably when the crime of non-consensual adultery is introduc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mendments re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hanged the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e crime of forced molestation under the Korean Penal Code to 'non-consensual obscenity' and the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e crime of rape under the Korean Penal Code to 'non-consensual sexual intercourse'. In addition, a total of eight acts or victim conditions, including assault, intimidation, and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were listed to punish so-called non-consensual adultery.
As you can imagine, the discussion of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was initiated due to public opinion based on increased human rights sensitivity, but in the end,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Code was made becaus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others agre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o-called non-consensual adultery crime was necessary after a long review. These efforts to revise Japan's criminal law are highly relevant to us. In response to the calls for the introduction of non-consensual adultery, I think it is time for our society to once again discuss these issues and consider the direction of reasonable criminal law revision through specific and in-depth examination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와 과제 - 주로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
본 논문은 현행법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현행 자치경찰제에 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자치경찰제에 기대되는 본래의 의의와 역할, 현행 제도의도입 취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도입 방향 내지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경찰의 의의와 역할, 경찰법 전부개정 이유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는 (1) 지방자치를 위한 국가경찰 권한의 분권화, (2)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제공, (3) 비대해진 경찰권의효율적 분산이다.
그런데 현행 자치경찰제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을 바탕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치분권의 실현과 경찰권력의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렵다.
다만, 현행 제도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사항을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단계적 추진을 위한 시행모델 내지 과도기적인 제도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과제는 과도기적 단계의 자치경찰제를 온전한 제도로 만들어 가는 것이고,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제의점진적인 발전과 단계적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동력은 시민의 참여이다.
그러나 현행법을 검토해 볼 때, 시민 참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거의없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향후 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조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실무협의회를 규모별, 계층별로 구성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의 시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자치경찰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민점검단 구성, 시민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운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현행 법제도 하에서 도입 가능한 다양한 시민 참여의 방안을모색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목표 설정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주도형 자치경찰제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education in sexuality in elementary schools. :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간호학교육/석사[한글]
오늘날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도에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 10시간 의무화를 발표하였고, 7차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01학년도 초등학교 성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초등학교 성교육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한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설문지 회수율은 91.2%였으나 41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2 - test 및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교육 운영 실태 초등학교 교사의 94.7%가 성교육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성교육 연수경험이 있는 교사는 21.5%였고 성교육을 위한 연간 계획은 41.4%가 수립한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실린 성교육 내용을 약간 알고 있는 상태로 관련교과의 수업시간(53.1%)에 성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였고 이때 성교육을 위한 학습지도안은 88.5%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성교육에 사용되는 교육 매체로는 비디오가 69.4%로 가장 많았고 적절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70.3%가 비디오 상영이었다.교사들이 실시한 성교육 중 가장 많이 실시한 영역은 신체발달영역(총 719분)으로 그 중 가장 많이 교육한 내용은 저학년에서는 생명/자신의 소중함 (97분), 고학년은 신체 발달의 차이(51분)였다. 반면 가장 적게 실시한 영역은 성 건강 영역(총 126분)으로 그 중 가장 적게 교육한 내용은 저학년은 생식기 청결(58분), 고학년은 몽정(31분) 이였다.
2. 성교육의 문제점 / 성교육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교육을 위한 자료 부족(80.1%)이었고 성교육 전담교사의부재(64.4%), 성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64.1%) 순 이였다.
3. 효율적 방안/ 성교육의 효율적 방안으로 관련 서적 및 시청각 자료 제공(76.8%), 성교육 전담교사의 배치(76.3%), 성교육을 독립된 교과로 인정(52.2%)이였고 전담교사의 필요에 대하여 66.0%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의 결과들을 감안해볼 때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성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성교육을 지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화· 확대된 성교육 연수가 필요하고, 다양한 교육 자료가 개발,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영문]
In 2001,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nounced 10 hours of compulsory education in sexuality. This plan was to emphas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ducation in sexuality in the schools today. The government encouraged teachers to include it as part of the revised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basic data to help develop more effective education in sexual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Questionnaires were sent to 660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eoul.Of these 91.2% were returned but only 418 had complete data, and these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earch questionnaire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The collected data were encoded, then processed through SPSS, and analysis was done using real numbers, percentages, 2 - test, and ANOVA.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1.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education in sexuality showed that 94.7%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aught sexuality, but only 21.5% had been through training program. Only 41.4% developed an education plan for the school year. Most taught sexuality in related classes using books for the revised curriculum because they felt they had too little knowledge of education in sexuality. A high percentage, 88.5%, of teachers did not make lesson plans for this class. They used VTR (69.4%) for classes in sexuality,and most thought VTR was an appropriate teaching method (70.3%).The domain in which sexuality was most frequently taught was the Physical Development domain (714 min). The content most frequently taught was life/self-esteem in the lower grades, and in the higher grades, differences in body structure between man and woman. The section least frequently taught was sexual health, the content taught least was cleaning genital organs in the lower grades, and wet dreams in the higher grades.
2. Difficulty in teaching sexuality Difficulties in teaching sexuality were, shortage of teaching materials (80.1%), absence of qualified teachers (64.4%), and lack of knowledge about sexuality (64.1%).
3. Effective plan for education in sexuality/Effective plans for education in sexuality included providing audio-visual materials (76.8%), putting teachers qualified in education in sexuality in the schools (76.3%), recognizing education in sexuality as an independent subject (52.2%). Sixty six percent felt it was important for a teacher qualified to do education in sexuality to be in the schools.
According to these results, for elementary teachers to teach effectivel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and extend training course in teaching sexuality and various educational material should be developed anddistributed.ope
Review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Drunk Sailing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2024년 시행을 앞둔 「해상교통안전법」은 현행 「해사안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즉, 현행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를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역의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관리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계체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인 「해상교통안전법」에 정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된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규제법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하게 되었다. 한편, 이처럼 「해상교통안전법」은 비록 ‘제정’이라고는 하나, 현행 「해사안전법」과 비교해 볼 때 각 조항의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종전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해상교통안전법」의 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교통안전법」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제정이유로 하고 있고, 나아가 실질적으로도 현행 「해사안전법」의 개정 경과나 운영 과정 등에 비추어 개선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와 같은 제정의 기회에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022년에는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음주운항 등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04조의2 제2항 중에서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항과 관련한 벌칙 조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상교통안전법」이 제정된 만큼, 「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운항 관련 조항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관해 살펴보면, 「해상교통안전법」 상 음주운항 관련 조항은 동법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라는 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으로 개정하였다. 이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관한 개정을 답습한 것으로서, 도로교통의 수단인 자동차 등과 해상교통의 수단인 선박은 그 특성과 운행 환경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박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더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음주운항 재범의 가중처벌 기준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형법」 상 누범 규정 등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형사처벌의 확대 내지 강화가 늘 범죄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판례를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둔다고 해도 실질적인 선고형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음주운항에 대한 인식 자체가 해이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상교통수단으로서 선박의 특성과 음주운항에 따른 사고 피해의 중대성, 음주운항 단속의 실질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음주운항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