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research outputs found
A Legal Study of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Law from the viewpoint of Co-regulation
정보혁명으로 창출된 전자공간(CyberSpace)은 이제 현실공간(Realspace)과 전자공간이 접합․중첩된 공간에서의 생활을 전제로 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로의 완전한 진입을 예정하고 있다. Internet의 등장으로 본격적으로 창출된 전자공간은 최근 전송처리의 디지털화, 정보전송의 광대역화, 정보교류의 쌍방향화로 인한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tious Computing) 등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 불리는 또 한 번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방송과 통신 매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convergence)하는 방송․통신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전방위적 컨버전스로 인해 쌍방향․다방향의 복합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현실에서 종래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시각에 입각한 규율 체계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서의 규제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결국 인터넷망의 전자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아직 전자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규율 모델을 완전하게정립하지는 못하였지만 전자공간을 어떻게 규범적으로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종래 IT법적 규율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 왔고,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등의 전자공간에서의 문제는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그동안 전자공간의 규율 모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이유는 그 동안의 논의가 규제 목적별, 규제 주체별, 규제 대상별, 규제 수단별로 일면적․부분적 논의에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공간의 특성상 G, B, C 상호간의 Governance적 역할 분담 논의 하에 자율규율과 타율규율 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규율, 민사․행정․형사적 규율, T-code와 L-code 등 다양한 형태의 규율 수단들을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규율 수단들 간의 균형․조화를 이루도록 매우 치밀하게 규율 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하나, 그동안 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분석 없이 임기응변식 규율 수단을 도입해 왔기에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율 주체 및 규율 수단들 간의 균형․조화의 관점에서 규율틀을 정립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공동규율(Co-regulation) 모델이라 칭하며, 이러한 관점하에서 방송법, 통신관계법, 방송통신융합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 논의를 조직법적, 작용법적, 구제법적 측면으로 나누어 종합적․유기적 체계 정립을 시도하였다.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전자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종래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 대한 조직법적 논의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하에서는 다종․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의 컨버전스에 따라 G, B, C 상호간의 A2A, A2B, A4C, B2B, B2C, C2C 등 다면적․화학적 조직 컨버전스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규제 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서 융합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행정기관과 다양한 유형의 방송․통신 사업자간, 나아가 사업자 상호간, 사업자와 이용자 상호간 등 G, B, C 상호간의 전방위적 협력의 요구가 증대된다. 또한 종래 규율의 객체로만 여겨졌던 민간영역의 사업자와 이용자가 전자공간의 규율 분담의 주체로서의 참여가 강조된다. 이는 민간영역에서 사업자 및 이용자단체 등을 통한 순수자율 규율 및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율(협업․분업) 주체로서의 참여, 그리고 전자공간의 쌍방향․다방향의 매체 특성을 활용하여 정부의 의사결정 및 결정과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규율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 영역의 조직법적 규율 체계는 행정조직법정주의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G, B, C 상호간의 협업․분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제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 대한 작용법적 규율 체계도 공동규율(Co-regulation)틀에 입각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방송․통신 영역을 규율하는 법은 방송영역에서 「방송법」, 통신영역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서는 IPTV를 규율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 규정상의 행정규제 작용을 분석해보면, 결국 진입규제, 불공정 행위규제, 독과점 규제 및 내용 규제로 세분화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 목적을 위하여 실효성 확보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행정규제 수단들을 도입하고 있다. 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서는 진입규제의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공익성 담보를 위해 불공정 행위규제, 독과점 규제, 내용 규제를 위한 공동규율(Co-regulation)틀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된다. 유형화․세분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여건의 확립을 위한 규제적 수단 상호간의 균형․조화뿐만 아니라 각종 조성․지원 등을 위한 규율 수단의 복합적 활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규율(Co-regulation)틀은 전자공간 기반의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에 대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등의 문제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공간 기반의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규율 작용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규율이다. 이를 항상 함께 고려하여 정부규제와의 조화의 관점에서 자율 규율 수단의 활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 융합 영역에서는 그 특성상 분쟁해결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규율 체계를 검토할 경우에는 항상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고려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다종․다양한 융합 서비스의 등장은 분쟁 유형의 다양화를 초래하게 된다. 분쟁의 당사자도 행정기관․사업자․이용자 상호간(A․B․C), 행정기관 상호간(A2A), 행정기관․사업자 상호간(A2B), 행정기관․이용자 상호간(A2C), 사업자․사업자간(B2B), 사업자․이용자간(B2C) 등 다양한 유형별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또한 분쟁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의 수도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분쟁의 유형도 융합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의 문제,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분쟁의 대상 및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 주체 및 수단도 다양화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적 기구에 의한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민간 분쟁 해결 기구의 활용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은 결국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이 될 것이다. 방송 통신 영역에서 발생하는 G, B, C 상호간의 신속한 사후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 싱글포인트 개념의 원스톱 토털 서비스 구현을 통한 공적 분쟁해결제도로서 Online ADR, 사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민간 ODR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 현상에 대응한 방송․통신 통합 법제 제정 작업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으며, 그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 논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한편, 방송․통신 통합 법제뿐만 아니라 전자공간을 규율하는 관련법들에서도 공동규율(Co-regulation) 패러다임에 입각한 규율틀은 반드시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CyberSpace created from information revolution is expected to completely enter into ubiquitous society that people will live in space where real and cyber spaces are joined and overlapped. The great change caused by digital convergence based 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being progressed most actively in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domain where the boundary between the existing media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re destroyed and converged. In this context, the traditional regulation o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s faced to limitations, and debates have been conducted to prepare a new system of regulation. Because it is technically possible to present two-way, or multi-directional complex multimedia contents by omnidirectional convergence of hardware, software, contents in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domain, it is needed to discard the existing separ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to prepare legal system.
due to the digital convergence and development of ubiquitous computing techniqu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authors in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to establish regulations in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d domain, and for doing this, noted that the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service comes to be presented on the basis of CyberSpace of the Internet. Although the models for effective regulation on CyberSpace has not been established absolutely, discussions of IT legal regulations for defining CyberSpace in the aspect of norms have been conducted for a long time, and the problems in CyberSpace including libel, piracy,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entirely effective in the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service. Solutions on the regulation models in CyberSpace failed to be found maybe because the discussion on them had focused on one-side, partial debates by means of regulation. The regul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utmost precision to macroscopically assess to various forms of regulation means including both self- and heteronomy regulations and pre- and post- regulations, civil, administrative, and criminal regulations, and T-code and L-code to realize the balance and harmony among the regulative means, under the discussion of governance role assignment among G, B, and C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CyberSpace. However, trial and error are being repeated maybe because regulative means have been introduced according to circumstances without overall, systematic analysis. Given that the regulations should be established from the aspect of the balance and harmony among the regulative means, the needed model is called 'co-regulation' model. Under this aspect, the authors in this study examined the Broadcasting Law, the Related Law of Electro-communications, and the Related Law of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divided the discussions on the system of legal regulation on the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domain into laws of organization, administration, Remedies, and established an overall, organic system.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2장 논의의 기초 = 7
제1절 전자공간의 의의 = 7
Ⅰ. 전자공간의 개념 = 7
1. 유사 용어와의 비교 = 7
2. 전자공간의 구성요소 = 8
3. 전자공간의 특성 = 9
Ⅱ. 전자공간의 환경 변화 = 10
제2절 전자공간 규율의 헌법적 기초 = 13
Ⅰ. 전자공간의 헌법 적합성 = 13
Ⅱ. 전자공간과 기본권 보장 = 14
1. 불법 콘텐츠 규율과 표현의 자유 = 15
2. 네트워크 중립성 논의와 재산권 = 16
3.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한 기본권 보장 = 18
Ⅲ. 전자공간과 헌법원리의 구현 = 18
1. 민주주의 원리 = 18
2. 법치주의 원리 = 19
3. 복지주의 원리 = 20
제3절 전자공간의 정보 매체별 규율 논의 동향 = 21
Ⅰ. 논의의 필요성 = 21
Ⅱ. 방송과 통신 매체의 규율 모델 = 23
1. 외국의 논의 = 23
2. 국내의 논의 = 25
Ⅲ. 인터넷 매체의 규율 모델 = 28
Ⅳ. 방송·통신 융합 매체의 규율 모델 : 수평적 규제 시스템 = 30
1. 외국의 논의 = 31
2. 국내의 논의 = 40
Ⅴ. 기존 논의의 한계 및 지향점 = 42
제4절 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 영역의 법적 규율 방향 = 44
Ⅰ. 공동규율(Co-regulation) 모델의 필요성 = 44
Ⅱ. 공동규율(Co-regulation) 모델의 방향 = 50
1. 규율 주체 및 수단의 다양화 = 50
2. 행정규제의 방향 = 52
3. 자율규율의 방향 = 58
Ⅲ. 공동규율(Co-regulation) 모델 구현을 위한 행정법의 대응 = 70
1. 조직법적 대응 = 70
2. 작용법적 대응 = 71
3. 구제법적 대응 = 71
제3장 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신 영역의 조직법적 규율 체계 = 73
제1절 기존의 방송·통신 영역의 조직법적 규율의 한계 = 73
제2절 방송·통신 영역의 규율 조직 분석 = 76
Ⅰ. 행정규제 기관 분석 = 76
1. 행정조직의 개편 = 76
2.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 정책, 행정, 규제 총괄 기구 = 78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 영역의 내용 규제 기구 = 83
4. 검토 = 87
Ⅱ. 자율규율 조직 분석 = 89
1. 자율규율 조직의 추진 = 89
2. 외국 자율규율 조직의 비교ㆍ분석 = 90
3. 우리나라 자율규율 조직 검토 = 96
제3절 방송·통신 영역의 조직법적 규율 체계의 모색 = 98
Ⅰ. 조직법적 규율의 방향 = 98
1. 현행 헌법과 방송·통신 규율 조직 = 98
2. 규율 주체 상호간 유형화를 통한 협력 방안의 제도화 = 99
3. 행정의 대외적 단일성 확보 = 100
4. 행정과정에의 사업자와 이용자 참여의 증대 = 101
5. 민간 자율기구의 활용 = 102
6. 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의 공동 활용 및 관리 강화 = 102
7. 온라인 공간의 활용 = 103
Ⅱ. 방송ㆍ통신 영역의 규율 주체 상호간 협력을 위한 개선방안 = 103
1. 현행 규정상의 규율 주체 상호간 협력 상황 = 104
2. 규율 주체 상호간 협력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 108
3. 규율 주체 상호간 협력을 위한 개선방안 = 122
제4장 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 영역의 작용법적 규율 체계 = 125
제1절 기존의 방송·통신 영역의 작용법적 규율의 한계 = 125
제2절 방송·통신 영역의 행정규제 작용 분석 = 127
Ⅰ. 개관 = 127
Ⅱ. 행정규제 현황 = 127
1. 방송 영역 = 127
2. 통신 영역 = 137
3. 방송·통신 융합 영역 = 144
Ⅲ. 방송·통신 영역의 행정규제 작용의 개선 방향 = 152
1. 진입규제 = 152
2. 불공정 행위규제 = 154
3. 독과점 규제 = 155
4. 자율규율 = 156
5. 기술규제 = 156
6. 기타 = 157
제3절 방송·통신 영역의 내용(콘텐츠) 규율 작용 분석 = 157
Ⅰ. 개관 = 157
Ⅱ. 내용 규율 현황 = 158
1. 방송 영역 = 158
2. 통신 영역 = 163
3. 방송·통신 융합 영역 = 164
Ⅲ. 방송·통신 영역의 내용(콘텐츠) 규율의 개선 방향 = 164
제4절 규율 사례 분석 : 사이버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165
Ⅰ. 분석틀 = 165
1. 불법 콘텐츠에 대한 공동규율의 중요성 = 165
2. 불법 콘텐츠로서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 167
Ⅱ.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규제 = 168
1. 민사적 규제 = 168
2. 형사적 규제 = 170
Ⅲ.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행정적 규율 = 174
1. 개관 = 174
2. 행정지도를 통한 규율 = 175
3.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통한 규율 = 177
4.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 = 178
5.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규제 = 180
6. 명예훼손조정부의 ADR을 통한 사후 분쟁 해결 제도 = 181
Ⅳ.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자율규율 = 183
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행정적 규율의 개선방안 = 185
1. 실효성 확보 수단의 보완 = 185
2. 사전 예방 및 자율규율을 위한 행정의 역할 강화 = 190
3. ADR을 통한 분쟁 해결 기능의 강화 = 192
Ⅵ. 소결 = 193
제5장 전자공간기반의 방송·통신 관련 분쟁 해결 체계 = 197
제1절 기존의 방송·통신 관련 분쟁 해결 수단의 한계 = 197
제2절 현행 방송·통신 관련 분쟁 해결 수단의 분석 = 198
Ⅰ. 분석틀 = 198
Ⅱ. 방송·통신 분쟁에 관한 개별 이용자의 피해 구제 수단 = 199
1.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 구제 요청 = 199
2. 분쟁 유형에 따른 다양한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구제 = 199
3. 방송통신규제기관을 통한 피해의 구제 = 201
4. 사법적 구제 수단의 이용 = 201
Ⅲ. 방송·통신 분쟁에 관한 집단 분쟁 해결 수단 = 202
1. 개관 = 202
2. 조정방식을 통한 집단 분쟁의 해결 = 203
3. 소송을 통한 집단 분쟁의 해결 = 204
Ⅳ. 검토 = 207
제3절 방송·통신 관련 분쟁 해결 체계의 모색 = 207
Ⅰ. 분쟁 해결 주체 및 수단의 다양화 = 207
Ⅱ. 융합 환경에 맞춘 방송·통신 분쟁 조정제도의 정비 = 208
1. 통합 분쟁 조정 기구의 설치 = 208
2. 분쟁 조정의 대상 확대 및 분쟁 조정 절차의 개선 = 209
3.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 210
Ⅲ.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의 고도화 = 210
제6장 결론 = 213
참고문헌 = 217
Abstract = 23
자금세탁의 규제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본 논문은 현행 자금세탁방지관련법률과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검토, 그리고 새로운 자금세탁의 기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자금세탁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자금세탁의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자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자금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자금세탁방지제도라 한다. 이러한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부패통제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의 현행 자금세탁방지관련법률은 자금세탁방지체계의 국제적 표준을 이루고 있는 FATF의 40개 권고사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FATF의 권고안이 법적 기속력은 없으나 최근 FATF가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NCCT)에 대한 금융·경제적 제재조치를 경고함에 따라 FATF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자금세탁방지관련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개정작업의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금세탁의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형사법적, 국제법적 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각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행정법적인 접근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금세탁의 규제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의 작용과 관련하여 현재, 외환거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계좌추적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를 확대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기관에 의한 계좌추적권은 권력적 행정조사작용으로서 프라이버시권, 영장주의, 금융실명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점들과 국내 다른 행정기관의 계좌추적권현황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계좌추적권의 행사시 요구되는 바람직한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자금세탁의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고액거래신고의무제, 고객주의의무제도, 혐의거래보고대상자의 확대 문제 등을 살펴본다. 특히, 고객주의의무제도의 도입방안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금세탁기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버 지불수단을 이용한 사이버 자금세탁은 금융기관과 같은 매개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종래의 자금세탁 규제 방법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버 자금세탁에 대한 새로운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organization and the effects of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and the current legislation,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n Korea. It also seeks the ways to regulate the increasingly popular cyberlaundering.
Money laundering can be normally defined as an illegal act of concealing the source of illegally earned money through criminal activities.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n Korea refers to the synthetic systematic tool relating the justice system, economic syst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system for preventing any possible money laundering is in a dire need in South Korea in regards to its commitment to control the corruption.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n Korea is severely below the 40 recommendations made by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area. Although the recommendations by FATF are not legally binding, the recent warnings given by FATF of measures to be taken with respect to countries that do not or insufficiently comply with the FATF Recommendation calls for a more concrete analysis of the content and the problems in reformation of the policies in preventing money laundering in South Korea.
Although there are some discussions taking place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and international law in regulating and preventing money laundering, there is still no discussion on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s' organizations and its effects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ways to broaden the rights in the process of tracking down the bank accounts, which currently only takes place in dealings with foreign currency in Korea. Many problems committed by the administrative body in regarding the issue of rights to privacy, the use of real names in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system of warranty, are brought up to surface. Through examining such legal dilemma and the status of tracking down the accounts by other administrative bodies, this paper proposes to set the proper range and the limit of the rights that these administrative bodies may exercise in such process.
Also, it observes the broadening problems in the policies, which recently gained more attention as methods in regulating money laundering- the currency transaction report, customer due diligence and the application of reporting of suspicious transactions to the designated non-financial business and professions.
And the relatively new method of money laundering, using the cyber payment methods, made the old ways of regulating money laundering ineffective. Therefore, a new analysis for these cases of cyberlaundering needs to be addressed.논문개요 = 5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Ⅱ.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개념적 고찰 = 5
A.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의의 = 5
1. 자금세탁 = 5
2. 자금세탁방지제도 = 6
B.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필요성 = 7
1. 범죄억제 및 범죄수익 몰수의 효과제고 = 7
2. 정상적인 경제활동 및 사회질서의 보호 = 7
3. 부패 통제 = 8
Ⅲ. 자금세탁방지관련법률의 검토 = 9
A. 개설 = 9
B.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11
C.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13
1. 내용 = 13
2. 문제점 = 15
c.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18
1. 내용 = 18
2. 문제점 = 21
Ⅳ. 자금세탁의 규제 방안-금융정보분석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 24
A. 서 = 24
B.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 및 역할 = 25
C. 계좌추적권의 확대 = 26
1. 계좌추적권의 의의 및 확대의 필요성 = 26
2. 계좌추적권과 법률 성격 = 29
가. 행정조사로서의 계좌추적권 = 29
나. 계좌추적권과 법률의 유보 = 29
⑴ 계좌추적권의 법적 근거 = 29
⑵ 계좌추적권의 한계 = 30
다. 계좌추적권에 대한 권리 구제 = 31
3. 프라이버시권과 계좌추적권 = 32
가.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 32
나. 금융거래정보의 프라이버시권 대상성 검토 = 33
라. 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그 한계 = 35
라. 소결 = 36
4. 영장주의와 계좌추적권 = 37
5. 금융실명제와 계좌추적권 = 39
6. 국내 다른 기관의 계좌추적권 현황 = 40
가. 검찰 = 41
나.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 42
다. 금융감독원 = 43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44
마. 공직자윤리위원회 = 44
바. 공정거래위원회 = 45
사. 감사원 = 46
7. 각국 FIU(금융정보분석기구)의 계좌추적권 현황 = 47
8. 소결(범위와 한계) = 51
가. 영장의 법적 성질 = 52
나. 일반적 범위와 한계 = 53
다. 개별적 범위와 한계 = 54
D.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 57
1. 고액거래신고의무제도의 도입 = 58
2. 고객주의의무(Customer Due Diligence, CDD)제도의 도입 = 60
가. 고객주의의무제도에 대한 국제적 기준 = 62
나. 주요국의 고객주의의무제도 도입 사례 = 63
다. 금융실명제 및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 = 64
라. 도입방안-금융정보분석원의 행정지도에 의한 도입 = 65
3. 혐의거래보고대상자의 확대 = 66
E. 행정적 국제협력 방법의 확대 = 67
Ⅴ. 새로운 논의-사이버 자금세탁(Cyberlaundering)과 규제 방안 = 69
A. 서 = 69
B. 사이버자금세탁(Cyberlaundering)의 의의 = 69
C. 사이버자금세탁의 규제방안의 검토 = 71
1. 기존 자금세탁방지관련법률의 실효성 검토 = 71
2. 전자금융거래법안의 검토 = 72
가. 전자금융거래법안의 개요 = 72
나. 자금세탁과의 관련 문제 = 72
⑴ 계좌개설 및 거래내용 확인과 자금세탁 문제 = 72
⑵ 접근장치의 발급 및 전자화폐의 양도와 자금세탁 문제 = 73
⑶ 안전성 확보 및 기록 보존 의무와 자금세탁 문제 = 73
3.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 = 74
가. 미국의 논의 = 74
⑴ 소극론 = 74
⑵ 적극론 = 75
⑶ 검토 = 75
나. 국내의 논의 = 75
4. 사이버 자금세탁의 규제 방안 = 76
Ⅵ. 결론 = 78
<참고문헌> = 80
ABSTRACT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