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research outputs found

    Analyzing the Trend of Voice Phishing to Identify Issues and Deriv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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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수사기관의 범죄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정부나 민간 영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세를 분석하고 구체화된 범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을 수사하거나 연구한 전문가를 상대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을 통하여, 첫째, 통계자료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둘째,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향에 대해 도출하였다. 이러한 도출된 대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전 예방 및 차단의 중요성’, ‘국제 공조수사의 확대’, ‘범국가적 규제방식 확대’,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사전 적발 모델 개발 필요’라는 다섯 가지 항목을 선정하였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Analysis of Legislation and Precedents Related to Overlapping Gatherings in the UK: Including the Preced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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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전통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시민의 기본적 권리 중의 하나로 인정하여왔고 성문 법률이 부재했다. 1998년에 이르러 「유럽인권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 권리도 동시에 수용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잠재되어있는 중복집회에 대해서는 성문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은 「유럽인권협약」의 관련 조항 및 그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기반하여 중복집회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한다. 중복집회의 통지 순서와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의 실체적 내용이 「유럽인권협약」에서 보호하려는 권리의 특성에 부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며, 특정 집회가 ‘평화로운 집회’로서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국가기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기관의 간섭이 불가피하더라도, 그러한 간섭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소한도로 침해해야 하며, 「유럽인권협약」에 따라 법적 근거, 적법한 목적, 민주적 사회를 위한 필요성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은 중복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중복집회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사안별로 여러 요소를 실실적으로 평가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Britain has traditionally recognized the right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one of the basic rights of its citizens, and there has been no written law. In 1998, while recognizing the domestic legal effect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right to assembly was also accepted in societ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statutory law does not regulate the overlapping assemblies which have various problems. Nevertheless, English courts present a legal judgment on the issue of overlapping assemblies based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e preced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Regardless of the order of notification of overlapping assemblies, it is judged first whether the substantive contents of the assemblies conform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s to be protect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whether an assembly is worthy of protection as a 'peaceful assembly'. Even if intervention by state agencies is unavoidable, such interference must minimally violate the right to assembly, and must have a legal basis, a legitimate purpose, and a necessity for a democratic society. It is understood that, on the basis of these conditions, state bodies may prohibit or restrict overlapping gatherings. This tendency is interpreted as suggesting that multiple factors should be substantially evaluated for each case, rather than formally limiting the overlapping assemblies

    용량반응함수 모형의 적용을 통한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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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대화경찰 제도는 집회시위 참가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이외에,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실질적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본 연구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집회시위 통계자료에 대해 Cerulli(2015)가 제안한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대화경찰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경찰관서에서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집단(실험집단, 254개)과 그렇지 않은 집회시위집단(통제집단, 254개)을 구분하고, 각 집단 내에서 관측하는 위법시위 발생 건수 및 집회시위의 지속시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용량반응함수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대화경찰 투입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한 결과의 경우, 대화경찰을 투입한 집회시위는 투입하지 않은 집회시위보다 집회시위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음이 추정되었다. 한편, 외생변수로 측정된 질서유지선은 위법시위에 대해 부적 영향력을, 집회시위 지속시간에 대해서는 정적 영향력을 나타냄이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증거에 기초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Analysis on Effectiveness of Korean Dialogue Police- Application of an Odds Ratio Model and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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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18년 10월부터 9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수집된 집회ㆍ시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형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대화경찰 투입 관서(실험집단, 165개)와 미투입 관서(통제집단, 89개)로 구분하고, 대화경찰 투입 전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관측되는 위법 집회ㆍ시위 비율 및 집회ㆍ시위의 지속시간을 비교하였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 정책개입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오즈비 모형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하고,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오즈비 모형은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찰관서에 비해 위법 집회ㆍ시위가 약 54.55% 감소함을, 집회ㆍ시위의 지속시간은 2.91% 감소함을 추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중차분법 모형은 대화경찰을 투입한 경찰관서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찰관서에 비해 위법 집회ㆍ시위는 32% 감소함을, 집회ㆍ시위 지속시간은 6.70분이 증가함을 추정하였으나, 집회ㆍ시위 지속시간과 관련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대화경찰 제도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동 제도의 활성화에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증거 기반(evidence-based) 경찰정책 시행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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